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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노181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손바닥으로 서너 차례 피해자를 밀쳤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 진술, 현장 CCTV 동영상, 상해 진단서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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