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1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액수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금 19만 원 밖에 없어서 성매매여성인 L에게 성매매비용 19만 원을 모두 주었을 뿐, 성매매알선의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성매수자 H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성매매비용으로 2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였고, L는 성매수자가 얼마를 결제했는지는 몰랐고 피고인으로부터 9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비용 20만 원 중 L에게 지급한 9만 원을 뺀 11만 원이 성매매알선의 범죄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