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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71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에는 그 경합범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①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제 2 항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②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당 심 법정 진술, 사건 검색, 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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