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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9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의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3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3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란 끝머리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사건 검색, 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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