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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9 2018고정27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17:45경부터 19:07경 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 들어와 소주 1병과 해장국 하나를 시킨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정을 하며 아르바이트생과 피해자, 손님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의 위력으로 1시간 20분가량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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