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30 2015고정14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4. 11. 26. 13:2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86-5 앞에 있는 웁스떡볶기 앞 노상부터 같은 구 이동에 있는 송호마을 앞 노상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