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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8 2012고단460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0.경 D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오수처리장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한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오수처리장 설치공사 설계비를 우선 대주면 청양군청으로부터 국비 보조금을 받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23.까지 같은 계좌로 11회에 걸쳐 1억 3,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청양군청으로부터 국비보조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판단 대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과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에 부합하는 증거는, ①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② 내용증명 사본(순번 7번), ③ 차용금 지급 확인서 사본(순번 12번), ④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⑤ 내용증명 사본(순번 34번)이 있다.

이 증거들은 별개의 간접사실을 개별적으로 증명하여 독립적인 증명력을 가지기 보다는, ②, ③번 증거가 사실상 ①번 증거의 증명력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이고, ④, ⑤번 증거는 사실상 같은 내용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검토한다.

나.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①, ②, ③번 증거)의 신빙성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군청으로부터 받을 국비 보조금으로 변제하겠다는 말에 속아 대여하였을 뿐 ‘공정증서(순번 13번)’를 담보로 대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2010. 5. 13. 자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2007. 6. 27.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차용금 지급확인서 사본(순번 12번)’을 가져 와 ‘수사기관에 가서 차용금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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