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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3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04:3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19 세) 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 정도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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