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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노8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ㆍ고지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초범이고, 본건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되었는바,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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