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925,56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2. 15.부터, 피고 C은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년경부터 원고와 거래하면서 상품권 구매용도로 5억 원 상당을 차용하였다.
피고들은 2017. 6.경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하여 2017. 10.중순경까지 변제하고,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D의 부동산과 E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에게 같은 취지의 각서(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 B은 2017. 7. 3. 원고에게 가.
항의 담보 제공 약정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창원시 의창구 F 제3층 G호, ㈜D의 사무실에 대하여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2017. 10. 중순경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7. 10. 19. 피고 C으로부터, 3억 원 총 대여금 5억 원에서 나.
항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금액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액으로 보인다.
을 피고 B과 공동하여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지급받았다. 라.
이후 피고 B은 2018. 1. 8. 원고에게 위 가.
항의 담보 제공 약정에 따라 E 명의의 부산 부산진구 H 아파트 I호에 대하여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마. 원고와 피고 B은 2018. 12. 28.경 피고들의 대여금 채무가 321,000,000원이 남은 것으로 정산, 합의하였고, 그 중 1억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2019. 1. 28.부터 매월 300만 원씩을 변제하고, 이를 1회라도 불이행할 시 미변제 금액 전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 B은 2019. 1. ~ 2019. 4.경까지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액 중 900만 원만을 변제하고 이후 분할 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 한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