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사귀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만날 것을 마음먹고, 2012. 3. 8. 00:30경 대전 동구 D 건물 앞에 이르러 작업용 고무코팅 면장갑을 양손에 끼고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잡고 3층까지 올라가 301호의 창문을 연 다음, 그곳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2. 3. 8. 1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내쫓기 위해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팔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왼손에 쥐고 있던 시가 850,000 상당의 흰색 베가 스마트폰 1개(이하 ‘휴대전화’라 한다)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3. 9. 04:45경 위 D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제1, 2항 기재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개방성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