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원고는 2011. 8.경 피고 회사(2014. 7.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의 당시 대표이사인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E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3억 2960만 원에 도급주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공사 면적 및 공사비 산출 등] ① 설계개요에 의한 층별면적 283.86(약 85평)과 공유면적 18평 포함하여 합계 103평으로 한다.
② 건축 공사비는 평당 3,200,000원으로 한다.
③ 공사대금은 329,600,000원으로 한다.
④ 현금보관증 1억 원 포함 합계 429,600,000원으로 한다.
제5조 [공사기간] ①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정한다.
제11조 [하자보수] 준공검사 후 피고는 건축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의한 공종별하자 담보책임기간 (1년)으로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이 사건 건물은 2011. 12. 15. 완공되어 2012. 3. 30. 사용승인을 받고
9.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하자보수청구 관련 1) 원고는 2012.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미지급금 2900만 원을 7월 말까지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확인서에는 수기로 ‘하자 부분에는 정산이 끝난 후 1년 동안 봐 주겠음‘이라는 기재와 함께 D의 서명이 되어 있다. 2) 원고는 2013. 4. 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미시공, 변경시공 등의 하자가 있어 입주시점부터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다음
4.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하자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