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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8고단1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23:2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대로에 있는 쌍용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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