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피해자 C과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8. 18:00경 피해자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 있으니 놀러오라는 전화를 받고,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 D, E과 함께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고,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빌려 도박을 계속 하였으나 그 돈 마저 모두 잃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9. 일을 마친 뒤 피해자로부터 다시 도박을 하자는 권유를 받고 광혜병원 근처에 있는 모텔로 찾아가 위 일행들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100만 원을 빌려 도박을 계속하였으나 그 돈 마저 모두 잃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박판에서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던 중 2013. 11. 3. 11:00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빌린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때 피고인의 처가 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도박 빚을 탕감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1.경 피해자로부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도박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일을 하고 있으니 돈을 갚아라.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구상에서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구입하여 신문지에 말아서 자신의 허리춤에 숨기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2013. 11. 21. 18:13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중앙여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도박 빚을 변제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게 되자 준비해 온 면장갑을 끼고, "니는 인간이 아니다.
오늘 니캉 내캉 끝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