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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405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단지를 배부하던 중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의 휴대폰을 던져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1회 있는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12 행 ‘ 제 336 조’ 는 ‘ 제 366 조’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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