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47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 대전 서구 B건물 104호를 낙찰 받았고, 피해자 C(여, 47세)은 위 B건물 110호를 낙찰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8. 11:32경 위 B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및 B건물를 낙찰 받은 E 등 12명과 피해자의 110호 상가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광고현수막을 떼어내고 전체 상가를 임대한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걸겠다는 취지로 단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반대하면서 현수막을 철거하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야 씨발년아 내려오’, ‘그래 개 같은년아 일억받았다’, ‘야 내려와서 애기해 개년아’, ‘야 개같은 난아 법이면밥 다해라 얼마든지 받아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여 E 등 다수인들이 열람토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