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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노938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거래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다수의 피해 자로부터 손쉽게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0회가 넘고, 2016. 12. 경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이 200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배우자와 이혼 후 나이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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