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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7노5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192만 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기망행위를 하고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쉽게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번 피해 자란의 ‘W’ 을 ‘K ’으로 변경하여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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