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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23535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변경(추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는 지급명령 신청취하로 종국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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