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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51553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110,775원 및 그 중 144,134,952원에 대한 2019. 4. 11.부터 2019. 6. 4.까지는 연...

이유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 2.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현재 그 잔여원금이 144,134,952원이며, 2019. 4. 10. 기준 이자 등 합계가 220,110,775원인 사실, 피고의 상호가 2015. 12. 11.경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로 변경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20,110,775원 및 그 중 대출원금인 144,134,95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4.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6. 4.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이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인정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가 피고의 전 대표였던 D가 진행했던 것으로 현재의 피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채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동일한 주식회사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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