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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131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부터 2019.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부터 2019. 3. 4.(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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