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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0 2017가단1055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05. 8. 5.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2년경 충남 부여군에 소재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시설장과 거주자 3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행정기관의 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일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 및 운영상의 비리와 안전시설 미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토대로 미신고 사회복시설의 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의 충북 증평군 E 토지 지상에서 “F”이라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 오던 중 2005. 4.경 신고시설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건물신축 보조금 신청(원고 자부담 7,000,000원, 보조금 83,000,000원)을 하여 피고로부터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고, 피고와 사이에 ‘F 신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중요 내용은 별지2 ‘F 신축계약서’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05. 7. 26.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5. 8. 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접수 제13972호로 채권최고액 124,5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리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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