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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4노1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총 길이 39cm , 증 제1호),...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나 해악의 고지를 하기 이전에 칼을 빼앗겼으므로 협박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고(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제4항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중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범죄사실 제4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5. 20:35경 피해자 K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딸인 F와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F를 중국으로 보내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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