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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8. 7. 24. 17:00경 B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조심히 운전하라.’고 하면서 자동차 키를 이용해 운전하도록 하여 B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교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사 피고인은 2018. 7. 24 17:47경 경기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전화를 받고 B의 불법체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B에게 ‘혹시 경찰이 올지 모르니 옆에 피해 있으라’, ‘일단 내가 제주에 내려가면 처리할테니 너는 불법체류자니깐 일단 피해라.’라고 하는 등으로 B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773,441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사건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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