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29 2019가합107554
양수금
주문

1.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210,080,000원에 대하여는 1998.4.20.부터,159,52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330호 구상금 청구 사건으로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위 채권 중 일부를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