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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9 2016가단26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315,000원 및 그중 127,000,000원에 대한 2016. 12.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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