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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4332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간행]
AI 판결요지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계속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구치소에 수용 중 규율위반을 반복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최지예, 문지연, 박종선, 이주현, 김예은, 손현진, 김춘성(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미현(국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계속 중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구치소에 수용 중 규율위반을 반복하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서형주(재판장) 박석근 차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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