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8노8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전보가 예상되는데다,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를 한 점, 불리한 정상 : 유턴이 금지된 구역에서 불법 유턴을 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상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