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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6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무면허 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1: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37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오봉로 3 조야 교 다리 위 편도 1 차로를 따라 노원 네거리 방향에서 조야 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F(24 세) 운전의 G 쏘나타 차량의 왼쪽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진단서 (F)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동 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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