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59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9. 3.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1,000,000원과 퇴직금 11,871,232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중 임금미청산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할 때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또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10. 24.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