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5.27 2015가단40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5. 2.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14. 2. 5.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억 2,000만 원 및 승용차 할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 중 4,000만 원 및 승용차 할부금 중 2,800만 원 합계 6,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6,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각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