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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5.27 2015가단40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5. 2.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14. 2. 5. 피고 C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억 2,000만 원 및 승용차 할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퇴직금 중 4,000만 원 및 승용차 할부금 중 2,800만 원 합계 6,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6,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각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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