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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4 2018고단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02:00 경 순천시 역전 길 35, 디오 스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 차을 운전하다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의 D 매그 너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다음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8 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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