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3. 01:3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D( 여, 48세) 가 남자친구인 E 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시 발년 나와 봐 ”라고 말하여 밖으로 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 시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서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하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 E(44 세) 가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 시 발 놈 니는 뭔 데 끼어 드노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 왼쪽 팔, 어깨 부위,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