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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4081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947,500원, 원고 B에게 6,044,440원, 원고 C에게 12,298,120원, 원고 D에게 1,6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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