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4081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947,500원, 원고 B에게 6,044,440원, 원고 C에게 12,298,120원, 원고 D에게 1,6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947,500원, 원고 B에게 6,044,440원, 원고 C에게 12,298,120원, 원고 D에게 1,6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