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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62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08: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주소에 대한 질의를 받고 C파출소에 동행해 줄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씹할 놈아. 너거가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왼손을 잡은 후 손톱으로 할퀴고, 이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톱으로 E의 왼쪽 눈썹을 할퀴고 발로 E의 다리와 복부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들의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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