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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1.28 2015고단141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4. 10. 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이혼 후 혼자 생활하던

D에게 " 중국 여자인 C와 위장 결혼 해 주면 그 대가로 600만 원을 주겠다.

" 고 제의하였고, 마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D은 돈을 받을 목적으로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제의를 수락하고, C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비자가 나오면 6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5. 1. 13. 10:00 경 대구 동구 소재 동 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피고인을 통해 송부 받은 C의 친족관계 및 무 혼인 등기기록 증명 공증서,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가족관계 등록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D, C의 호적부 전산 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업무 협조 의뢰 회신

1. 수사보고( 혼인신고 대행 수수료 영수증 붙임), 수사보고( 녹취 록 붙임) [ 피고인은 D과 C가 위장 결혼을 하는 것을 모르고 소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이 C와 혼인하면서 600만 원을 받기로 한 점, ② 피고인이 D에게 혼인신고를 위하여 행정 사 E 사무실을 소개하고 그 비용으로 170만 원을 지급한 점, ③ D과 C는 단 2회 만 나 사진을 찍고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D에게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C의 말을 통역한 점, ④ D이 가족ㆍ지인들에게 C 와의 혼인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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