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상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무효사유로서의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인용상표들은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에 그 지정상품 중 밀가루 및 곡물가루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으나, 그 지정상품 중 국수와 관련하여서는 인용상표권자가 이를 지정상품에 추가한 것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 이후일 뿐만 아니라 인용상표권자의 생산실적이나 선전·광고실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등록상표권자는 등록상표가 사용된 국수제품을 생산하여 상당한 액수의 매출액을 올리기까지 하였으므로 양 상표들의 구체적인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에 국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공존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완)
피고,상고인
대한제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1) 피고는 1955. 4. 22. 인용상표 1 (상표등록번호 1 생략)을 등록출원하여 1955. 7. 11. 그 등록을 마쳤으며, 그 후 1996. 1. 31.까지 여러 차례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였는데, 지정상품은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아래에서 '구 상품류 구분'이라 한다) 제2류에 속하는 맥분뿐이었으나 1997. 3. 21. 같은 류에 속하는 국수, 당면, 냉면 등 9가지 상품을 추가등록출원하여 1998. 3. 25. 그 추가등록을 마쳤으며, (2) 1982. 12. 8. 인용상표 2 (상표등록번호 2 생략)를 인용상표 1과 연합상표로 등록출원하여 1984. 2. 10. 그의 등록을 마쳤으며, 1994. 10. 28.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였는데, 그의 지정상품은 구 상품류 구분 제2류에 속하는 마핀믹스가루, 비스켓믹스가루 등의 곡물가루이었으나, 1995. 9. 14. 같은 류에 속하는 국수, 당면, 냉면 등 5가지 상품을 추가등록출원하여 1997. 2. 3. 그 추가등록을 마쳤고, (3) 피고는 1979년부터 1993년까지 인용상표들 또는 이들을 다소 변형한 상표들을 부착하여 밀가루(맥분)를 비롯하여 튀김가루, 부침가루, 도너츠가루, 소맥배아, 식빵가루 등 곡물 분류(분류)를 생산·판매하여 왔고, 같은 기간 동안 공산권 연구, 황해민보, 한국경제연감, 한중일보, 서울대학교동창회보, 일간스포츠, 매일경제신문, 한국인, 인천상의, 재정, 노인회 소식, 농수축산신보, 한국상품연감 등의 신문, 잡지에 인용상표들이나 이를 약간 변형한 상표들 또는 이들 상표를 부착한 위 상품들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4)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번호 생략)의 상표권자인 원고 2는 ○○○○이라는 상호로 1992. 1. 1.부터 1993. 12. 31.까지의 2년 동안 약 772,928,483원 상당의 국수류와 라면류를 제조·판매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국수를 생산하는 회사는 대부분 식품회사이고 제분회사가 국수를 생산하는 경우는 없으며, 피고 자신도 1979년부터 1993년까지 국수를 생산하여 왔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사용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그의 인정 사실에 터잡아, 인용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인 1993년경 그 지정상품 중 밀가루 및 곡물가루와 관련하여서는 국내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용상표들이나 인용상표들이 부착된 밀가루 및 곡물가루라고 하면 피고 또는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으나, 그 지정상품 중 국수와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이를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에 추가한 것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인 1993년경보다 훨씬 늦은 1995. 9. 14. 이후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국수제품에 관한 한, 피고의 생산실적이나 선전·광고실적은 전혀 없는 데 반하여,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된 국수제품을 생산하여 상당한 액수의 매출액을 올리기까지 하였다는 등 양 상표들의 구체적인 사용실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사정시에 국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들과 공존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국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본 즉,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