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0.15 2014노5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2005. 8. 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2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