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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구합6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21.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10. 12. 7.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5. 20. 22:17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7. 5. 29. 원고에게 원고가 받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타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사고가 없었던 점, 원고는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이 사건 음주운전 시에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아 차량이동으로 인한 위험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77%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00%보다 낮은 점,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원고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얻는 일반적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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