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04:0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당구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동을 켠 상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E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 1. 음주 운전하여 약식명령 받았음에도, 약 2주 뒤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