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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나2042286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의 사업부지 매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2. 22.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춘천시 E 대 18,50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0 ~ 85㎡ 공동주택용지로 지정용도를 정하여 125억 4,6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계약금 12억 5,46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2011. 8. 22.에 28억 2,300만 원, 2012. 2. 22., 2012. 8. 22. 및 2013. 2. 17.에 각 28억 2,280만 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아파트 신축ㆍ분양 사업약정 체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였다가 지역주택조합원들을 모집하여 분양하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2012. 12. 12. 주식회사 신일과 사이에, 피고 회사는 ‘(가칭) F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신일은 시공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내지 지상 18층의 아파트 3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사업구도)

1. 본 약정 체결 후 피고 회사는 토지매매계약을 통한 사업부지 확보 및 사업인허가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제5조 (업무분담 및 책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약정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1. 피고 회사의 업무범위 1) 본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관련 업무(지상, 지하 지장물 처리, 철거, 진입도로 포장 및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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