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046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460,699원 및 그 중 176,593,612원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0. 기준 원리금 합계 177,460,699원과 그 중 원금 잔액 176,593,612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2015회단10031호로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2015. 9. 17. 창원지방법원 2015회단10031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가 2016. 5. 13.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이루어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종결되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