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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노13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K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M에 대한 판시 제1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A만이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10. 14. 항소를 취하하였는바, 이로써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방조의 고의 인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방조범으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방조사실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후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원심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방조사실을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인 A, C, K, M 제1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4년)과 제2 원심이 피고인 C, K, M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 K: 징역 2년, 피고인 M: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S 피고인은 2019. 8. 1.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9. 8. 20.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2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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