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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14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현재까지 장비 임대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개별 사업자들의 중기를 대신 관리하여 주면서 위 차주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대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려는 D 등 개인사업자들과 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에게 중기사무실과 주기장 등 시설을 대여해주고, 필요한 경우 그들의 보험료나 부가가치세 납부 등을 대행해주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인 매년 1월, 7월이 되면 소속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을 위탁받아 보관하며 이를 서광주세무서에 납부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자신 운영의 ㈜C 소유 굴삭기 할부금 및 굴삭기 기사 임금,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해야 하나, ㈜C 소유 굴삭기를 공사현장에 투입하고도 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소속 개인사업자의 수가 줄어 관리비 수입이 적어지는 바람에 자금난을 겪게 되자, 개인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을 우선 개인적 필요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그 소속 개인사업자인 피해자 D로부터 '2013년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탁받아 부가가치세 명목의 4,262,288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 중 4,000,000원을 서광주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은 채 ㈜C 소유의 굴삭기 할부대금, 사무실 임대료, 직원 월급,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 운영의 C에 소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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