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5.13 2014노304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 ①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발송한 공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 내용은 피해자가 발송한 공문이 절차 및 내용상 부적법하여 무효임을 주장한 것으로 허위가 아니며,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②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1. 28. 탈퇴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바, 위 탈퇴서가 G연대의 ‘회장’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탈퇴서 자필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2. 1. 징계(제명) 당하였으므로 2013. 1. 28. 임시총회개최공문을 발송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지회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한 업무집행이었다. 또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의 보조금 관련 발언은 R에 대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 피고인의 발언은 그 내용이 막연하여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의 위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 : 피고인이 게시 및 작성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검사(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①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서면의 내용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