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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08가단238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현행범인 체포 원고들은 2008. 6. 1. 07:3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안국역 부근에서 '2008. 5. 31. 밤부터 2008. 6. 1. 아침까지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고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고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는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나. 형사재판결과 1) 원고 C는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2008. 6. 4. 별지 1 기재 공소사실(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조103호). 2) 원고 A, B, E, F, G, H는 별지 2 기재 공소사실(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이 유죄로 인정되어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원고 E는 2015. 6. 9. 선고, 나머지 원고들은 2014. 12. 31. 선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1406). 3) 원고 D는 1심에서 별지 2 기재 공소사실(일반교통방해)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도 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정271, 같은 법원 2010노3189).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고(대법원 2011도60), 이에 따라 환송 후 항소심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153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갑 16에서 18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경찰이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들은 현행범인이 아니거나 현행범인 체포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이 위법하게 원고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2) 원고 A, C, D, E, F, H는 체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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