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A, 이명 ‘D’)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8. 4. 중순 20:00 경 경주시 E 301호에 있는 F( 이명 “G”) 의 주거지에서, F에게 매매대금 30만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일명 “ 야 바”( 메트 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같음) 5 정을 교부 받아 매 수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 1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중순 20:00 경 경주시 H 건물 301호에 있는 I의 집에서, I으로부터 매매대금 14만원을 지급 받고 I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 2 정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말 21:00 경 경주시 J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매매대금 35만원을 지급하고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야 바 5 정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0. 사증 면제 (B-1)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7. 19. 그 체류 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8. 10. 12.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B, 이명 ‘D’)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8. 4. 말 01:00 경 울산 K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