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3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도와준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B 아이디로 연락하여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허위의 계좌 입출금 실적으로 고액 연봉자로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2018. 11. 7.경 경산시 C 앞 도로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