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9 2014고정5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8. 20: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9층 호텔 로비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아무런 이유로 없이 호텔 로비 등지를 돌아다니며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침을 뱉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을 향해 고함을 치면서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그 곳 대변기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변기 뚜껑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