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3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23:1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B 아파트 부근 약 900 미터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주차 자리 이동과정에서의 음주 운전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이 사건 운전거리, 20대 청년으로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